![]() |
▲ 여주시청 전경.<사진제공=여주시청> |
'현장근무 추진단'은 공직자의 음주운전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와 함께 최초 적발 시에는 10일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5일간 쓰레기 수거,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음주운전ㆍ비위공무원 적발 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적발 공무원의 1/2 기간 동안 함께 근무토록 해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3년간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