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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영향에서 벗어난 지방 주택시장에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영향을 피한 지방에서 분양가 폭등에 따른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당 415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8%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당 584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0.09%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3.61% 늘었다. 서울은 3.3㎡당 2,914만2,300원(㎡당 883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5.75% 각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기타 지방의 분양가는 3.3㎡당 1,144만1,100원(㎡당 346만7,000원)으로 전월보다는 0.92%, 전년 동월 대비 19.23% 각각 상승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 폭보다 월등히 높은 셈이다.
최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잡히며 민간 아파트에도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은 높지 않던 반면, 지방은 이런 규제에서 빗겨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 등 일부 단지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아파트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실제 지난 5월 25일 진행된 부산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무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중 6개가 미분양됐다. 이 단지의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가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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