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이며,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품목은 국산 채소·과일·육류·잡곡·두부·흰우유 등 신선 식품으로,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 또는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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