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군·구 건축 및 주택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연구원과 건축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에 이어 시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
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비례한 동간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도시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도시 여건 변화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세권 사업에 한해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는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행정적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건축물 간 거리 기준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인 도시 주거환경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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