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의원은 “사정(査定)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토지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속이나 등기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규모에 달하고, 충북에도 3만 3,000필지 28㎢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러한 토지는 세금 부과가 불가능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고 공공사업 지연, 농업 지원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네 차례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도 미등기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의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 특별법 제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나아가 충북도만의 사정토지 정비 모델을 마련해 도민 재산권 보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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