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라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 관리를 위한 회계 책임자 신고 및 정치 후원금 센터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