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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