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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이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A의원이 최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김제의 한 마트에서 40대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마쳤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헬로TV뉴스가 공개한 사건 관련 CCTV에서는 A의원이 계산대에 앉은 B씨와 마주 보고 대화하던 중 바닥에 있던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이 찍혔다.
또, A의원은 B씨의 옷을 잡고 입구쪽으로 끌고 가던 중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을 쥐고 위협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A의원은 주변사람들에게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큰 목소리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B씨 측은 헬로TV뉴스 등에 “만나는 동안 A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며 “과거 A의원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