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서울시·성남시 대비 과도”
![]() |
▲ 안성환 광명시의원.(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광명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인두세’ 성격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0’원으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안 의원에 따르면 ‘주민세’는 세대별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광명시는 지난 2015년 기준 4,000원에서 2016년 8,000원으로 두 배 올린 데 이어 2017년 1만 원으로 인상해 징수하고 있다.
광명시 전체 세수 대비 매우 적은 세수임에도 1만 원 징수는 인근 서울시·성남시에 비해 세액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방세법 제78조(세율)는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법률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주민세를 한 푼 걷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광명시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 각종 동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완전한 주민세 환원사업은 바로 징수액을 ‘0’원으로 하든지, 당초 2015년 4,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안성환 의원. |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시민들에게 납부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것도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올해 국세가 19조 원이나 초과 징수된 상황에서 광명시 역시 2022년도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개인균등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