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나라도 산다

온라인뉴스팀 / 2016-09-05 16:17:36

▲ 박종길 세계일보 조사위원회

중앙위원.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52년이지만 1961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 지금의 지방자치의 시발점이 된 것은 기초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199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21년 동안의 성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행정이 실현된 것이다. 지역에 능통한 행정가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는 심각한 지자체 재정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여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게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한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교부, 배정하는 지방세나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자치 및 재정운영의 자주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국가 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국가 법령에 의한 제한이 크다.

중앙정부 내에서 지방정부와의 공생을 위해 협력해야하는데 반목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누리과정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를 둘러싼 재원 확충에 대한 공방,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 안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로 충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재원 지원 없이 사회복지사업을 이양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 제도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부분적 임시적 대응 중심의 개편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식을 처음 독립을 시킬 때에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물질적, 정신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첫걸음이 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에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은 변해야 한다.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기초가 튼튼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중앙은 중앙정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인식을 바꿔 해야 할 일을 나누고, 재정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모쪼록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을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계부처에서 재정 확충과 분배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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