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시행

최경서 / 2019-02-15 16:17:37
사업지연 방지…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

▲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15일 HUG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은 매월 말 공고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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