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50만명 빚에서 해방

이호 / 2019-02-23 16:18:41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 감면·면제…제도 한시적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혜택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가 5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54만5,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으나 이 중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후 채무를 소각키로 했으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면제 조치를 하는 등 총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또는 캠코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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