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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구역 (사진=당진시) |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당진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들의 혼란을 덜고자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으로,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10만 원) 등이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이 확대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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