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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108억 원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전 계약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시정 명령을 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벌점 누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심사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연대조직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전날 성명에서 “촛불 공정위는 조선 3사 하도급 갑질에 철퇴를 내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양사 인수합병에 대해 EU 경쟁총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면서, 기업결합 심사의 부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