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구급대원이 회복이나 업무에 마음 편히 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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