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께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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