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 및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장애인기업의 생산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선희 의원은 “서구 관내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앞으로 장애인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 향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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