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의원은 “가변주차제는 원칙적으로 주ㆍ정차가 금지된 현장 여건에 맞게 한쪽 차선에만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남구에서는 현재 양림동, 백운1동, 노대동 등 6개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히 양림동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3개 구간에서 24시간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 주차 실태 사진과 주민들이 제출한 ‘단속시간 도입’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에 오의원은 지난 10월 1일 양림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허용 시간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단속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변주차제 홀짝제가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며, “광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23개 구간을 운영 중인 서구는 최소 60분부터 90분, 120분, 24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남구도 24시간 홀짝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양림동을 비롯한 백운1동, 노대동 등 가변주차제 운영 구간에 대한 ‘가변주차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변주차제 홀짝제가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어 교통체증 해소, 보행자 안전보장,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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