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檢 고소…하도급업체 “1천5백억 대금 미지급”

김영식 / 2019-07-29 16:30:31
윤석열 신임 총장에 “조선업계 불공정 하도급 적극 수사” 강력 촉구
▲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에 고소됐다.(사진=지난 27일 국회 정론관 관련 기자회견 당시 모습/ 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1,400억 원대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며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에 작업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대금만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예산 및 설계 능력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며 “이에 15곳 회사가 하도급 대금 1,484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하도급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통영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중앙지검 하도급과로 이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도급 피해업체들과 그 가족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수 없는 신세가 돼버렸다”며 “신불자·전과자, 가족으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며 공정위 행정명령만 기다리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 하도급 불법행위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은 하도급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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