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부의장 국기선양 및 교육 조례안 발의

이남규 / 2021-03-23 16:31:28
전남교육기관 ‘국치일’ 조기 게양 추진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 (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각급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기의 점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교육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국권의 중요성과 태극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에는 ①5.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2015.4.8.) 제 3892호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3에는 경술국치일 (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경술 국치일 조기게양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음으로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던 국치일 조기 달기 운동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내 영광군의회에서는 관내 묘량면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이남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심기동 부의장 외 2인의 발의로 영광군 조례 제2429호(2017.9.29.)를 제정 발표하고 제4조①항으로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을 명시함으로서 8,29 국치일 조기 게양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국치일 조기 게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나아가고 있음과 함께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아 주민과 후세들의 역사교육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이 조례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복규 부의장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난날의 가슴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아직도 8.29 국치일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과 조기게양의 미온적인 태도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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