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노래방 17일 이후 영업 허용

김영식 / 2021-01-07 16:31:08
“방역수칙 철저 준수 전제”
▲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조건부 영업 허용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기존 집합금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업주들의 지속된 형평성 불만 제기와 높아진 방역 피로감 등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17일 이후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 후 벌칙 또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 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거리두기 2.5단계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이달 17일까지 재연장됐다. 이에 업주들은지난달 초부터 최장 6주간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 각 유관부처는 관련 협회‧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최종 방역수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겨우 (확진자) 감소 추세로 진입한 현 상황이 빠르게 유행 축소로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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