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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은 앞선 라임사태 관련 이번 분조위 중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을 상정해 배상 비율을 65%로 정했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1명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 방식으로 팔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해당 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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