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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석태수(사진) 한진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6기 정기 주총 참석을 위해 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 했음에도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룹 내 조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 등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이사 자격요건 강화’ 관련 정관 변경요구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노골적 반대 행위 등이 완벽히 무산되면서 조 회장의 압승으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는 마무리됐다.
‘조양호 오른팔’ 석태수, 65% 연임 지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소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총에서 한진칼은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에 올렸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석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와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사안 등 두 건이다.
먼저 한진칼은 이번 주총을 통해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참석주주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했다.
한진칼 정관상 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 5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되는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다.
석 대표 연임안과 관련,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한진칼 지분의 28.93%를 차지한 가운데, 3대 주주인 국민연금(6.70%)도 찬성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2.01%)는 명확한 연임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간 위임장 수집에 나섰으나 결국 완패했다.
KCGI 고배…내년 초 경영권 다툼 본격화 전망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는 앞서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했던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연금이 이 같은 주주 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업계에선 현재 27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이사 선임건과는 달리 특별의결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총 전부터 업계에선 부결 가능성을 점쳐왔다.
결국 이 안건은 주총 결과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으며, 조 회장을 포함한 일가에 대한 한진칼의 우호 지분은 29%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안건들의 경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주총에서 쓴맛을 본 KCGI가 내년도 공식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 회장과 그의 아들 조원태 사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 예정된 가운데, 경영권 다툼이 이 시기 본격화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주총에서 KCGI는 ‘주식 보유 기간 6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갖추지 못해 주주 제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