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 법안 심사

유영재 / 2017-09-23 16:36:26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소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심사는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 등 14개 주제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적절한 투표소 위치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사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추천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합의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에 심사되는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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