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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