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괴산군 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송 의원이 강조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과 폐기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송영순 의원은 “청정 자연과 유기농 이미지를 지향하는 괴산군에 있어 친환경 현수막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괴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과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괴산군은 환경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 군민 환경 인식 개선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현수막은 매년 5천 톤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 소각·매립되고 재활용 비율은 30%에 그쳐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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