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내년 7월 실증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과학협력과는 운수업체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의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존 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 편입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2025년 11월 28일부터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국은 5개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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