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김영식 / 2020-05-15 16:47:34
18일부터 신청…이달 말 수령 전망
▲ 지난 1차에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이 시중 7곳 은행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개시된다. 1차 접수 당시 이른 새벽 행렬이 이어지는 등 불편이 잇따르면서 이번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추가 대출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란 이름의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총 10조 원 규모의 이번 대출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기업‧대구은행의 경우 내부적인 전산구축 사정 등의 이유로 내달 중순경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내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 이후 신청받게 된다. 


이번 2차대출의 금리는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개인 사업자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도 대상이 아니다.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이용하던 은행에서 신청하면 신용평가‧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가능한 주거래은행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18일 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대출·보증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실수령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전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이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대출 이용을 위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이번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면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와 한도·만기는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단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해진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신청 후 자금 수령 시간은


“이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보증심사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빠르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는지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가능하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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