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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되는 수입산 가리비관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사진=식약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되는 가리비관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션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4.6mg/kg)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 구로지점이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 및 구입처로 즉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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