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 범위를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 미화노동자 및 기타 시설 등 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순서 의원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대표 발의 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용어를 관리 종사자로 통일하여 적용 범위를 밝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주자 대표 등 관리주체와 관리 종사자에게 각각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경우 고 연령인 경우가 많고, 휴게실 및 샤워실 등 기본 시설이 열악한 사정”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구청의 관리감독 및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이러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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