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나, 회원(투자자)의 모집은 관계법령 상 시기의 제한이 없다.
이곳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 상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의 무산 또는 지연, 투자금 미회수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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