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무허가·과장 손소독제 업체 적발

김동영 / 2020-03-27 16:52:49
불법 제조·유통 11억원 규모…경찰, 수사 착수
▲식약처가 무허가·허위·과장 손소독제 판매 업체 7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코로나19 속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약 155만개(시가 11억 상당)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 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5개 업체는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홍콩 등으로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한 정황이 포착됐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2개 업체에선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약 17만개를 시중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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