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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복한 기자] 안양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등이 담겨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 , 탄소중립 지역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 확산 등이다.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수립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에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만안구 석수동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일회용품 줄이기, 자원회수기기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정책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