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내부 객장 불법도박 급증…단속 강화 시급

유영재 / 2018-10-21 17:03:26
5년간 5.5배↑…불법 경마 따른 조세포탈 2조 넘어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은 2016년 현재 불법경마의 규모가 약 13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포탈금액이 약 2.2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사이버 불법경마가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 2009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3조5천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경마 증가 규모>  (단위:억 원) 

구 분

’05

’09

’12

’16

불 법 경 마

규 모

33,848

93,038

111,542

135,247

조세포탈액

5,415

14,886

17,846

21,639

합법경마 매출액

51,548

72,865

78,397

77,459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 1,269명에서 지난해에는 3,892명까지 늘었으며, 단속금액 역시 26억에서 지난해에는 4,884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 역시 동일 기간 910건에서 2,1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외부 및 마사회 객장 단속현황

구분

(년도)

단속인원()

단속금액

(억원)

불법사이트 단속()

(외부)현장

(내부)객장

소계

2014

613

656

1,269

26

910

2015

559

1,155

1,714

235

1,187

2016

393

2,027

2,420

743

1,838

2017

312

3,580

3,892

4,884

2,134

2018.9. 현재)

156

443

599

4,159

2,159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연도별 사법처리 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할 점은 경마장 내부객장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외부 현장보다 더 심각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내 불법경마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656명에서 2016년에는 2,027명으로 작년에는 3,580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서울 본장과 영등포 장외발매소의 불법 화상 경마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영천·청도)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 마권을 구매하거나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라며 “불법 경마에 따른 세금 누수와 함께 도박 중독 같은 사회적인 폐단이 높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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