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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 지체없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이 제척·기피·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옴부즈만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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