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의 관리·점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연구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뿐만 아니라 실시협약 변경과 운영 단계까지 장기간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사·소송 및 정책 변경 시 행정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투자사업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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