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연 1.0%의 저금리로 제공돼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자금은 농약·비료·사료 구입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2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복지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되며, 최종 대상자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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