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해양도시 여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특히 여수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해양 관련 기관과 교육․문화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목적과 정의 △ 시장의 책무 △ 5년 단위 지역계획 수립 근거 △ 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 기관·단체 위탁 및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문화 분야를 연계한 중장기 해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해양자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행정적 기반도 확보됐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 정책 연구와 조례 발의에 꾸준히 힘써 온 김철민 의원은 “여수의 다양한 해양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해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해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여수가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했음에도 아직 도시를 대표할 독창적 해양문화축제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여수가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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