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기존의 다양한 돌봄사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마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현문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마을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통해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사업의 범위 △돌봄시설 부족 지역 대상 시설 우선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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