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실태 점검한다

최경서 / 2019-10-20 17:16:47
행안부, 10만㎡ 이상 사업장 대상…21일부터 민·관합동 진행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정부는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21일~11월 1일 진행하는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점검 방식은 민·관 합동으로 권역별 10여개소씩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공사장 토사가 하류지역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저장소)·저류지(빗물 저장소)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올린 곳)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기관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예방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며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서 9월 23일~10월 8일 개발사업장 308개소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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