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대우건설, 해외사업 OECD 가이드라인 위반?

김영식 / 2018-10-15 17:18:33
시민단체,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관련 진정서 제출

▲한국수출입은행(왼쪽)과 대우건설 사옥. (사진=수은 홈페이지, 최경서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필리핀 건설 사업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15일 참여연대와 기업인권네트워크, 필리핀 단체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등 3곳 단체는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과 관련해 수은‧대우건설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로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참여연대 등은 “이 같은 반대에도 지난달 3일 대우건설과 필리핀 관개청(NIA)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댐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은과 대우건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진정인은 ▲해당 사업이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점 ▲댐 건설 예정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선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지역민과의 불통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등은 “그동안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지적해온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현지민 권리는 사업 전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과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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