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심사 통과

최경서 / 2019-09-05 17:20:38
시공자 선정시기 등 기준 명확…사업추진 시기 단축 기대
▲ 제289회 임시회에서 강대호 의원의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88회 임시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격화 되고 있다.


5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에 의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기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5일 전까지, 아닌 경우 마감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대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효과는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호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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