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81에 위치한 ‘양평역 벽산 블루밍’ 홍보관을 둘러싸고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가설건축물 무단 사용, 주택법 위반 소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 홍보와 현장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소비자 혼란과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해당 홍보관 외벽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중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다.
양평군청 도시경관팀 관계자는 “외벽 광고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현재도 시정 기한이 진행 중이며, 추가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은 단순 미관 훼손을 넘어 사업의 적법성 전반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단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옥외광고물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양평역 벽산 블루밍’과 관련해 양평군청 건축과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로 홍보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접수된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신청은 전혀 없다”며 “공동주택 사업은 도시개발 절차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15조는 공동주택 사업 시행 시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승인 이전 단계에서 분양·모집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의 홍보 방식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보관 건물 자체의 적법성 문제도 불거졌다. 해당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됐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 허가 없이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사용중지 명령과 철거명령을 통보했다”며 “견본주택 용도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지만, 사업 승인 자체가 없어 불허했다”고 밝혔다.
군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이행강제금은 약 2천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지속될 경우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