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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를 낸후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한 강북경찰서 (사진= 류종민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A 씨(47)를 검거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23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B(67) 씨를 뒤에서 치고 달아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람이 차에 치었다, 친 차는 뺑소니 했다, 화물차인데 번호는 정확히 모르겠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에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했다. 이미 가해자는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이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 119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 했다.
목격자로부터 용의차량 특징 확인 후 상황실과 다른 순찰차에 무전으로 신속히 전파, 강북지구대가 주변수색으로 용의차량과 비슷한 화물차가 라이트를 끄고 급히 지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격했다. 차를 세우게 하고 우측 앞 유리와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등 용의차량으로 확신돼 운전자를 추궁한 끝에 사고후 도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운전자 김00(47세,남) 씨를 검거한 것으로 위 운전자는 혈중알콜 농도 0.105%상태의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는 누구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바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