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및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관련사항 규정화 등이 포함됐다.
차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능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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