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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