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및 한의사회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해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곽내경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보다 촘촘히 작동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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