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훈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세가 변화할 경우 언제든 교육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로 변경했고, 존속기한 연장만을 규정하는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증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금 운용 및 교류사업을 심의·조정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학예 교류사업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경비 △민간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윤 의원은 “남북 교육교류는 단순히 제도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라며, “전북이 교육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교육청은 남북관계 개선 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교육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윤 의원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전북이 평화·통일 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도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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