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시민이 문화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시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규정 ▲ 문화 향유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자녀가정 등 모든 시민이 문화로 연결되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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