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신고포상금, 과태료 20% 지급

김수진 / 2017-04-11 17:31:43

▲ 국토교통부 로고.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과태로 부과금액의 20%(1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한다.

부동산 등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이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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